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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저소득 가구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의지 고취 및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이라는 저축 상품이 나왔습니다. 월 10만원 2년 만기 시 최대 580만원(100만원은 지역화폐) 마련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썸네일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만들고 목돈 마련하자!

 

 

<목돈 마련해보자!>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저축 통장

- 매달 근로를 하면서 저축하는 청년 대상

- 근로는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를 포함

- 청년들은 매달 10만원 저축하면, 특정 기간(보통 2년) 후에 580만원의 목돈 마련

(48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되고, 100만 원은 지역화폐로 제공)

- 경기도 청년들은 노동을 통해 저축을 하고 지원금을 받아 경제적으로 보다 안정된 상황을 구축 정책

 

 

2. 신청 대상

- 공고일(2023. 5. 12.)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2023. 5. 12.)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부터 만 34세까지 (1988년 5월 13일부터 2005년 5월 12일까지 출생한 청년)

 ※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될 수 있으며, 최고 연령은 만 39세까지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2023. 5. 12.) 기준으로 근로하는 청년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모든 근로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5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기준)

-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자격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지원내용

-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에 최대 580만 원을 지급 (매달 10만 원을 저축한 경우)

- 지급액은 현금과 지역화폐로 구성

- 2년 후에 지급되는 총 지급액은 580만 원

 ※ 이 중 48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

 ※ 나머지 100만 원은 지역화폐로 제공

- 저축ㆍ근로ㆍ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 시 지급

 

4. 신청 기간

- 신청 시작일: 2023년 5월 19일 (금요일) 오전 9시

- 신청 마감일: 2023년 6월 5일 (월요일) 오후 6시(18시)

- 마감 시간은 엄수되며, 6월 5일 오후 6시에 시스템이 자동으로 마감됩니다.

 ※ 따라서, 마감 시간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니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첫째날”과 “마감일”은 신청자가 급증해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5. 신청방법

- 모집 인원 총 4,000명

-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 (신청은 선착순이 아닌 순차적으로 접수)

 ※ 방문접수나 우편접수는 불가능

- 아래는 일반적인 신청 절차입니다

 ①account.ggwf.or.kr로 접속하여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

 ②홈페이지에서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요구되는 문서를 준비

 ③온라인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문서를 첨부

 ④신청서와 첨부 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클릭하면 공식 신청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6. 사업 기간

- 사업 기간은 2023년 7월~2025년 6월 (총 24개월)

- 이 기간 동안 신청한 청년들이 매달 근로를 하며 저축 필수

- 교육이수 등 의무사항도 이행 필수

 

 

7. 제출서류

제출서류 기본서류(전원 해당)  ※ 모든 서류는 공고일('23.5.12.)이후 발급분만 유효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근로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클릭하면 제출서류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8. 적립금 용도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등

 

 

9. 문의처

- 통장 관련 문의 : 031-267-9360

- 시스템 문의 : 1661-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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