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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순창군에서 지역 인재들이 안정적인 대학생활과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1년 최대 400만원, 4년 최대 1600만원 대학교 생활지원금 및 대학 진학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창군 대학생 용돈 지원 정리>
1. 지원 목적
순창군에서 대학생의 생활비, 주거비, 학습관련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대학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 갈 수 있도록 도움으로 주고, 지역 인재들에게 고등 교육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지역 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애향심을 고취 시킬 수 있도록 2023년 대학 진학 축하금 및 대학생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 사업명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
3. 지원 시기
- 상반기 : 23. 05. 01(월) ~ 23. 05. 19(금) / 지급일 : 23. 06월
- 하반기 : 23. 10월 / 지급일 : 23. 10~11월
4. 지원기간
- 1학년 1학기 : 대학 진학 축하금 (200만원) / 최초 1회 제공
- 1학년 2학기 ~ 4학년 4학기 : 총 7회, 생활지원금 지원(100~200만원)
※ 6년제 대학도 최대 7학기 지원
5. 지원대상
순창군 출신 대학교 재학생
① 순창 관내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만 40세미만)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본인과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고일 현재 본인은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③ 고졸 검정고시 합격한 대학생
- 고졸 검정고시 합격하고 공고일 현재 본인은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순창군 대학생 주소여부(1년 이상)는 장학회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예) 거주의무에 따른 주소이전(확정일자 등)
※ 2023년도에 한하여 대학생 본인의 주소를 공고일 현재로 기준 적용(1년 이상 순창군 주민등록 의무 미적용)
예시1) 초등학교(순창) → 중학교(순창) → 고등학교(관외) : 100만원
예시2) 초등학교(순창) → 중학교(순창) → 고졸 검정고시 : 100만원
※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은 미지원
6. 지원방법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부모
- 접수처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1) 생활지원금 신청서 1부
2)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
3) 초·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고졸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4)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본인과 부또는모 각각 1부]
5) 통장사본 1부
6)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7) 실거주 확인서 1부
7. 지원절차
- 대상자 확인 : 초·중·고등학교 졸업, 관외 고교 졸업 및 검정고시 합격, 주민등록 순창 거주 기간 확인
- 환수 :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생활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는 전액 환수
8. 문의처
- (재)순창군 옥천장학회 : 063-650-1242
- 순청군청 행정과 : 063-650-1238
- 관련 공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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