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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을 통해 3년간 월10만원으로 최대 1440만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상품이 올해 또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에게 작은 목돈을 마련해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품 목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 서비스로 작년대비 신청 대상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기준 중위 50%이하 → 기준 중위 100%이하로 확대

 

2. 상품소개

- 기준 중위 소득 50%초과 ~ 100% 이하 /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2가지로 구분)

- 기준 준위 소득에 따라 만 19세 이상 ~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

소득 기준 기준 중위 소득 50%초과 ~ 100% 이하
신청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까지 3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씩 더 적립
상세 이미지
총 수령 금액 720만원 + α(은행이자)

 

소득 기준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신청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까지 3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씩 더 적립
상세 이미지
총 수령 금액 1440만원 + α(은행이자)

 

 

- 기준 중위 소득

가구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기준 준위 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대략적인 자신의 기준 중위 소득 확인가능합니다.

클릭하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3. 주의 사항

지원금을 모두 수령받지 위해서 꼭 지켜야 되는 사항

(※ 아래 4가지는 꼭 수행해야 됩니다)

 

4. 신청방법

- 복지로 사이트에서 인터넷 신청 (5/15~26)

클릭하면 복지로 신청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각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5/1~5/26)

※ 출생일 끝자리별로 5부제를 시행하니 본인의 신청일을 꼭 확인 후 방문

 

5.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각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

 

6. 기타자료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 서류 안내문 미리 보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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