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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이 되는 경우는 한 해 동안에 건강보험료 납부한 경우, 납부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나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썸네일


 

 

1.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이란?

-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

- 또는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

 

2. 건강보험료 환급금 받는 방법

- 국민건강보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클릭하면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사진을 보고 따라해보세요.

 

 1) 위 배너를 클릭해서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2) 로그인 페이지가 뜨면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선택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사이트 가운데쯤 있는 환급금 조회/신청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4) 환급금 조회/신청 결과가 나옵니다. 신청 건이 있으면 아래에 있는 신청하기를 클릭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환급금이 없네요. 있으신분은 신청하기 눌러서 진행하세요!

 

5) 신청하신 분은 계좌입금을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3. 6가지 환급금에 대해서

 -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보험료 환급금이란?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 기타징수금 환급금이란?

기타징수금 환급금은 기타징수금 환급금을 이중 또는 착오납부, 결정취소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환급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은 납부할 다른 기타징수금 등에 충당되어 신청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기타징수금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이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 제한된 자가 급여 제한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전체(100%)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심결공단부담금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이란?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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