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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서울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일생에 한번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 매년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원 합격이 예상되오니 모두 참여해서 월세 지원받으세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1. 신청 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 2023. 5. 3.(수) 10:00 ~ 5.16.(화) 18:00(마감)
- 선정인원 : 25,000명 (작년 경쟁률 1.1:1로 낮았으며 이번에 더 낮을 듯)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추첨
(1구간 11,250명, 2구간 7,500명, 3구간 3,750명, 4구간 2,500명)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460만원 이하 | 120% 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 이하 | 2500 |
※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2,500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25%를 적용함. |
-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첫 지급 : 8월 28일 예정(4월~7월분)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 차임(월세) 기준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5.25%) 합산 (아래 표에 들어가면 신청 가능)
보증금(만원) | 월세(만원) |
4,700 | 61 |
4,500 | 62 |
4,300 | 63 |
4,100 | 64 |
3,800 | 65 |
3,600 | 66 |
3,400 | 67 |
3,100 | 68 |
2,900 | 69 |
2,700 | 70 |
2500 | 71 |
2200 | 72 |
2000 | 73 |
1800 | 74 |
1500 | 75 |
1300 | 76 |
1100 | 77 |
900 | 78 |
600 | 79 |
400 | 80 |
200 | 81 |
2. 신청 자격 및 요건
-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공고일이 아닌 신청일 기준이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당장 전입하면 신청 가능!
- (연령) 만19세~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1983.1.1.~ 2004.12.31) / 외국인 안됨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가능(※ 예시 : 1년 월세 1회 선납)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공동 임차인 동시 신청 시 모두 심사 탈락)
-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3년 기준준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기준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
월 소득 금액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50% 이하 |
1인 | 3,117,000 | 111,677 | 50,654 | 112,823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3. 신청접수 방법 및 제출 서류
- 서울주거포털 인터넷 사이트 접속 후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아래 배너 누르면 신청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5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필수)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현금 납부 등 이체증이 없는 경우 또는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월차임 납부 확인서’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4. 사업신청 제외 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최종 선정결과 발표
- 일시 : 2023년 7월 말 예정
- 발표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입금 전용계좌 개설
- 선정 시 매월 20만원씩 총 200만원 지급 그리고 4~7월분인 80만원 한번에 지급
2023.04.25 - [도움되는 지원사업] - 어학, 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험 무료 지원 등 청년을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경기청년 역량강화기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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